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으며, 그 회신문 사본을 다시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3479, 1991.11.09
1. 질의내용 요약
1) 지목에 상관없이 실질적인 포장도로가 되어 수백호 주민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소유명의만 사망인으로 되어 있을뿐 국가소유, 관리하에 있으나 다름이 없으며 우리나라 예산 형편상 영구히 보상도 어려운 토지도 상속세 과표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도로로 간주되어 면제되고 있음)
2) 만약에 위 질의 1)항의 과세가액에 포함이 된다면 공시지가에 의하여 부과할텐데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칙 제6조의2에는 “국가에서 보상을 할 경우 인근시세의 1/5의 가격으로 할수도있다”고 명시된것을 고찰하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여부
(즉, 세금은 공시지가 전체로 계산 납부하고 보상은 1/5만 받게 되는 모순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재삼01254-3479, 1991.11.09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으로서 당해 도로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고,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며,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도로를 평가함에 있어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