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10월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때 ‘증여세 부과당시’란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안날’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이므로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88.10월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구 상속세법 (법률 제3902호, 1986.12.31 개정) 제9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때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67호, 1988.12.31 개정) 제5호 제7항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 제1항에 의해 당해 과세자료가 소관세무서에 접수된 날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그 ‘안날’이 증여세 신고기한이전이므로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2. 그 증여받은 부동산을 유상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내용에 관계없이 양도당시의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증여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세무서에서 본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내역
1) 증여재산: ○○시 ○○동 ○○번지의 답 778㎡
2) 증여일: 1988년 10월 25일
3) 결정일: 1989년 12월 31일
4) 증여세 과세자료 배부일: 1980년 02월 23일(공문접수일)전산자료 출력
나. 과세내역 : 본인의 무지로 증여세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아 1989년 12월 31일 부과 당시로 평가하여 (특정지역고시 1989년 06월 24일) 특정 지역 배율로 적용하여 증여재산 평가하고 법 제9조 제3항 공제 및 친족공제후 과세함.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무신고자를 부과 당시 가액으로 결정하여 부과 당시는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로 규정되어 있음. 세금이 너무 많아 그 내역을 알아보니 담당직원을 그 지역이 1989년 06월 24일자로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에 배율로 곱한 가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평가하여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질의사항]
1) 그렇다면 세무서 담당직원이 1989년 06월 24일 이전에 과세하였다면 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되는 바 이는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1989년 06월 24일 이후 과세하였다면 납세자는 선의의 피해를 입은 결론이 되며 동일한 증여재산이 서로 다른 세액을 납세자에게 부담시켜 공평성이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의 여부
2) 또한 본인이 알아본 바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로 평가하여 과세한다는 데 만약 본인의 재산을 세무서에서 특정지역 고시일 이전에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내무부 기존싯가로 과세하여야 하는거 아닌지
3) 또한 본 토지를 1990년 07월 25일자로 한비주택에 양도한 바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가액(배율적용 배제)으로 결정한 바 증여세는 결정 당시(배율 적용)로 하고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가액(배율 적용 배제)으로 결정한 바 법의 적용에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