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가 이행 완료된 재산을 증여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당초 증여자 명의로 반환하는 때에는 새로운 증여가 있는 것이나, 그 반환시점이 당초 증여로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그 반환한 부분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3582, 1991.11.19)사본을 참조하시비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3582, 1991.11.19
1. 질의내용 요약
가. 간○○과 간△△간에 증여세 약에 의하여 1990.07.24일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나. 예기치 못했던 친족간의 극심한 불화와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유(이 사유는 소송을 할 경우에는 판사앞에서 소명하겠음)로 인하ㅕ 1990.10.18. 적법한 증여계약해제에 의하여 소유권말소등기를 경료하여 다시 증여했던 임야와 전 각3필지를 간○○명의로 원상회복하였습니다.
다. 위 사실로 인하여 관할 ○○세무서 담당자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출두하였던바, 증여세를 부과하겠다기에,
라. 이 사건을 수임처리한 법무사와 함께 위 세무서 담당자에게 출두하여 준비해간 갑자료10 즉 증여세 부과처분 전 적법한 증여계약해제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했을 경우 증여세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례의 논지를 들어 항변하였던 바,
마. 담당 세무공무원은 을 자료 1 즉 ‘사속 증여세법실무’라는 책자의 내용인 1987.11.10 판례에 근거하여 일용 증여세부과처분을 하겠다고 밝힌 바,
바. 이는 위 갑자료10의 판례논지 즉 “해제”의 법리오해에 의한 부당한 과세처분이라 사료되었지만 (이 판례는 1989.09.12 대법원판결임) 부과처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못한다고 하기에,
사. 본인은 다시 최근판례(1991.03.22 갑자료 11)를 구하여 판결요지 즉 과세 처분 전에 적법한 증여계약해제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경료한 경우(갑 자료 3 및 12, 동자료 4,5,6,7,8,9 참조)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처분을 취소한 판례를 첨부하오며(갑자료11)
아. 을 자료 1에 근거한 세무공무원의 증여세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잡자료10 및 11의 판례요지가 적법하여 증여세과세처분을 할 경우 부당한지에 관한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 재삼01254-3582, 1991.11.19
증여가 이행 완료된 재산을 증여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당초 증여자 명의로 반환하는 때에는 새로운 증여가 있는 것이나, 그 반환시점이 당초 증여로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반환한 부분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당초 증여에 대하여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