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 1년 이내인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27
증여가 이행 완료된 재산을 증여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당초 증여자 명의로 반환하는 때에는 새로운 증여가 있는 것이나, 그 반환시점이 당초 증여로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그 반환한 부분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3582, 1991.11.19)사본을 참조하시비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3582, 1991.11.19 1. 질의내용 요약 가. 간○○과 간△△간에 증여세 약에 의하여 1990.07.24일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나. 예기치 못했던 친족간의 극심한 불화와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유(이 사유는 소송을 할 경우에는 판사앞에서 소명하겠음)로 인하ㅕ 1990.10.18. 적법한 증여계약해제에 의하여 소유권말소등기를 경료하여 다시 증여했던 임야와 전 각3필지를 간○○명의로 원상회복하였습니다. 다. 위 사실로 인하여 관할 ○○세무서 담당자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출두하였던바, 증여세를 부과하겠다기에, 라. 이 사건을 수임처리한 법무사와 함께 위 세무서 담당자에게 출두하여 준비해간 갑자료10 즉 증여세 부과처분 전 적법한 증여계약해제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했을 경우 증여세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례의 논지를 들어 항변하였던 바, 마. 담당 세무공무원은 을 자료 1 즉 ‘사속 증여세법실무’라는 책자의 내용인 1987.11.10 판례에 근거하여 일용 증여세부과처분을 하겠다고 밝힌 바, 바. 이는 위 갑자료10의 판례논지 즉 “해제”의 법리오해에 의한 부당한 과세처분이라 사료되었지만 (이 판례는 1989.09.12 대법원판결임) 부과처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못한다고 하기에, 사. 본인은 다시 최근판례(1991.03.22 갑자료 11)를 구하여 판결요지 즉 과세 처분 전에 적법한 증여계약해제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경료한 경우(갑 자료 3 및 12, 동자료 4,5,6,7,8,9 참조)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처분을 취소한 판례를 첨부하오며(갑자료11) 아. 을 자료 1에 근거한 세무공무원의 증여세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잡자료10 및 11의 판례요지가 적법하여 증여세과세처분을 할 경우 부당한지에 관한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 재삼01254-3582, 1991.11.19 증여가 이행 완료된 재산을 증여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당초 증여자 명의로 반환하는 때에는 새로운 증여가 있는 것이나, 그 반환시점이 당초 증여로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반환한 부분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당초 증여에 대하여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