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11.27
요 지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이나 국세부과와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상속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인외의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1959년에 사망하였으므로 국세부와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이나 국세부과와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상속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인외의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1959년에 사망하였으므로 국세부와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