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그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인 또는 소유자는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그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납부의무의 범위를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로 되어 있는바, 구체적으로 상속세 체납의 경우 상속재산으로는 변제가 부족한 경우 상속인 고유재산에도 강제집행(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 【상속세 납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