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에 의해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는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등에 해당되는 것이나 다른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지법에 의해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는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등에 해당되는 것이나, 다른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면제 대상 초지에 관한 서류는 동법 시행령 제55조의6 및 제55조의5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초지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0.04.13(증여일자) 저의 조부인신 문○○로부터 ○○ ○○군 ○○면 ○○리 ○○번의 대지외 9필지 총51,747㎡를 증여 받았는데 이중 ○○ ○○군 ○○면 ○○리 ○○번지 소재의 임야가 1필지로 상기임야는 지목상은 임야이나 면적45,620㎡중에서 1982.10.13 ○○군으로부터 현재까지 목장을 초지법에 따라 40,000㎡를 초지조성허가를 받아서 허가일로부터 현재까지 목장을 해오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런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제1호의 규정된 농지등에는 초지법에 규정된 초지도 증여세가 면제될수 있는 농지등에 포함된다고 생각되는데 상기임야도 증여세 면제 농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만약 증여세 면제대상농지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해당 초지 및 목장에 관련된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6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