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결혼 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산점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26
결혼 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산점은 공부상의 결혼일자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부상 일자가 사실상의 결혼일자와 다르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사실상의 결혼일자에 따라 결혼 년수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766, 1991.03.25)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766, 1991.03.2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실제 결혼은 1950년 02월 17일 하였고 다음년 11월 15일 출생한 자녀를 두고있으나 그때 당시 출생신고도 하지못하고 10여년이나 지난 1962년 본인의 혼인 신고와 동시 출생신고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는 1962년이고 자녀의 출생 일자는 1951년 11월 15일 일때 배우자 공제의 결혼 년수 기준일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 상속세법 제3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