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금을 당해 건설업체가 건설한 아파트로 대신 받고 이를 아들 명의로 등기한 경우 교환으로 소유권 이전한 부동산의 교환당시의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동 부동산의 취득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설업체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금을 당해 건설업체가 건설한 아파트로 대신 받고, 이를 아들 명의로 등기한 경우,
교환으로 소유권 이전한 부동산의 교환당시의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동 부동산의 취득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아파트에 대하여는 분양가액등 시가에 의하여 증여게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8.12.06일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38㎡를 (주)○○건설에 아파트 부지로 양도하면서 (주)○○건설이 건설하기로 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2동 212호와 교환하기로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기교환으로 받은 아파트를 본인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아들인 송○○ 명으로 등기하였는바 상기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A설)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증여가액은 아파트 분양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B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고, 증여세는 아파트 분양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C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양도소득세는 법인과의 거래이므로 양도가액은 아파트 분양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하여 결정하고 증여세도 실지거래금액인 아파트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