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가 이루어지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개별공시지가 적용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26
1988.10월에 증여가 이루어지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이 1990.05.01 이후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88.10월에 증여가 이루어지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구 상속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567호, 1988.12.31 개정) 제5조 제7한 규정의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이 1990.05.01 이후인 때에는 동시행령 (대통령령 제12993호, 1990.05.01 개정) 부칙 제2항에 의거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그 ‘안 날’에 대하여는 별첨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를 참조하시고, 2. 과세자료 접수일자에 대하여는 해당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8년 10월 본인의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던바, 기한내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관할세무서(○○세무서)로 아무런 연락 및 통지도 없다가, 현재에 이르러 1991년 10월 현재 거주지 관할 세무서로부터 증여세에 관한 결정전조사내용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증여세에 관한 상식은 세무담당자 및 세무자 국세청민원실 등으로 알라본 결과. 문제는 첫째, 일정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과 둘째, 신고가 안되었을시, 3년이 경과한 현재 증여세 부과에 있어서 지가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과세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나게 됩니다. 현재 ○○세무서(현재 관할 세무서)의 해석은 신고가 안되었기 때문에 부과당시의 지가를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고, 반면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국세청 전산실 자료가 증여당시의 관할세무서(○○세무서)로 자료가 이송된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적법하고 정당한 세금을 내기위해 관할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바, 이의신청을 하기위해서는 국세청 전산실자료가 당시 ○○세무서로 발송된 날짜를 알아야 이의신청이 가능함으로 귀청자료를 요구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