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거래의 실질내용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 양도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730, 1991.09.03)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2730, 1991.09.03
1. 질의내용 요약
○ 농지 5000평을 매형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매형이 사업이 잘 안되어 다시 저희 아버님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질의합니다.
갑→을(갑의 매형)→병(갑의 부)
1) 병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2) 병에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3) 을과 병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