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26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개정된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해 상속개시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이 1억원이상 되는 것을 대상으로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1898, 1991.07.05)사본을 참조하시고, 2.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신된 경우, 개정된 상속세법(법률 제4283호, 1990.12.31 개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 되는 것을 대상으로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삼01254-1898, 1991.07.05 1. 질의내용 요약 1) 법제 제4조 증여재산 상속세 과세가액계산에 있어서 1991.01.01 이후 상속개시 되었음으로 1990.12.31 개정된 법을 적용 상속 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거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 내의 피상속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는지 여니면 1990.12.31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졌음으로 종전 가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2) 법제 제7조의2 양도자산ㆍ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에 있어서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되었음으로 1990.12.31 개정된 법을 적용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것중 대통령이 정하는 것으로 합산한 금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1990.12.31 이전에 양도가 이루어졌음으로 종전가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