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3053, 1992.12.05)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3053, 1992.12.05
1. 질의내용 요약
○ 공시지가가 산정기준일인 1991.01.01 현재(1991.06.29 공고)임야에서 1991.03.20 공장 용지로 바뀜에 따라 지목변경및 지번변경된 토지를 1991.10.20 취득한후 1992.01.01 공시지가가 변동된 경우 “취득시기의 토지”를 다음 양설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다 음
(갑설)
-상기토지는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지목및 지번이 변경 되었으므로 1992년도 공시지가가 공고전까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
(을설
-지목변경이 되었다고 해도 1992년도 공시지가가 공고전까지는 그 이전에 공고 시행되는 해당토지가 존재 하므로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