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990.03월에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과세가액이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부과당시 평가의 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1990.03월에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구상속세법 [법률 제4022호, 88.12.26개정] 제9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과세가액이 동법 제5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부과당시 평가의 대상이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상속개시일 : 1990.3.12
나. 상속등기일 : 1990.11.9
다. 상속재산의 내역
| 소재지 | 지목 | 면적(㎡) |
| 안성군 ○○면 ○○리 ○○번지 | 답 | 89 |
| 안성군 ○○면 ○○리 ○○번지 | 답 | 387 |
| 안성군 ○○면 ○○리 ○○번지 | 답 | 413 |
| 안성군 ○○면 ○○리 ○○번지 | 대지 | 608 |
| 안성군 ○○면 ○○리 ○○번지 | 답 | 426 |
| 안성군 ○○면 ○○리 ○○번지 | 답 | 2,172 |
라. 피상속인의 영농기간 : 농지 취득후 10년이상 현지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전업
[질의사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공시지가에 의한 평가규정)관련 부칙(1990.5.1)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본인의 경우에는 위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 당시인 1990.3.12현재의 가액으로 평가할 경우라면 각종 공제액(기초공제, 자녀공제액등의 인적공제액 및 농지등의 공제액)에 미달되어 과세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법의 개정규정 내용에 불구하고 본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당시인 1990.3.12현재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맞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구) 상속세법 제5조
○ (구) 상속세법 제11조의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