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공과금으로서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등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공과금으로서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등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세 대납분에 대한 증여세를 수증자가 능력이 없어 증여자가 납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바,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납부한 경우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서 공과금등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