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12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에 따라 상속인이 영 제3조의2 제13항 요건에 맞추어 교육 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할 경우 출연한 재산은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 상속인이 배우자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 기관에 출연 할 경우에도 영 제3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이 배제되어 과세가액에 불산입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