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시. 읍. 면에 거주하는자로서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시. 읍. 면에 거주하는자로서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친소유의 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던 중 1990. 08. 14일 농지 2필지를 증여받았습니다. 조감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에 나타난 자경농민의 요건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구, 읍, 면 또는 그와 인접한 시, 구, 읍, 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등으로 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자로서 취득일로 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본인은 취득일로부터 약 1년전에 현주소지로 이주하여 왔는데,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계속 현주소지에 살았어야 감면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