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삼01254-1855, 1990.09.24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회사 ○○감정원 이외의 근래 감정법인 설립규정에 의한 다수의 감정법인 (예 : ○○감정평가 법인등)이 있는바 이러한 감정법인에 의한 감정가액이 상속세법 기본통칙 60...9 규정의 감정법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