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감정가액 계산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12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관련규정에 의거 인가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삼01254-1855, 1990.09.24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회사 ○○감정원 이외의 근래 감정법인 설립규정에 의한 다수의 감정법인 (예 : ○○감정평가 법인등)이 있는바 이러한 감정법인에 의한 감정가액이 상속세법 기본통칙 60...9 규정의 감정법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