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장남에게 부담부 증여를 할 경우 이의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12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 01254-1196, 1990. 06. 22) 사본 참조. 붙임 : ※ 재삼01254-1196, 1990.06.22 1. 질의내용 요약 ○ 무허가건물과 묘지가 있는 지방의 산지를 매입한후 화전민에 의한 무허건물의 설치와 산지의 무단개간이 있어 이들일부에 대하여는 보상비를 주어 철거시킨바 있으나 일부에 대하여는 보상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철거. 이장도 못시키고) 이산지를 자녀등에게 증여한 경우 미철거분(미 보상분)에 대하여 부담부증여로 보아야 하는지, 증여자의 채무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증여세 과세가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