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을 배정과정중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한 경우 증여세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29
‘과세가액’이라 함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구 상속세법 [법률 제4022호, 88.12.26 개정] 제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규정의 ‘과세가액’이라 함은 동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과세가액이 제5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4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때 과세가액의 해석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상속재산평가 가액만을 의미한다. (을설) -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모두 공제한 가액을 의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