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을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특수관계자로서 상호 주식교환을 하였다면 증여의제로 과세되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자로서 각자 소유하고 있던 여러 회사의 주식을 등가교환을 목적으로 임의 평가하여 한 건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상호교환 한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과 을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특수관계자로서 상호 주식교환을 하였다면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에 의한 증여의제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만일 갑과 을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자로서 각자 소유하고 있던 여러 회사의 주식을 등가교환을 목적으로 임의평가하여 한 건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상호교환한 경우에 있어서, 교환계약서상의 1주당 평가액과 상속세법에 의한 1주당평가액이 서로 다른 점이 있더라도 교환하는 전체 주식가액이 등가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세무조사결과 판명되었다면 상속세법 제34조의2 (저가, 고가 양도시 증여의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갑과 을은 특수관계자로 아래와 같이 주식 교환을 하였습니다.
<주식 교환 내역>
(교환일자 : ‘1990.12월)
| 소유자 | 회사명 | 주식수 | 1주당가액 | 평 가 액 |
| 계약상 | 조사결과 | 계약상 | 조사결과 |
| 갑 | A | 1,000 | 20,000원 | 13,000원 | 20,000천원 | 13,000천원 |
| B | 1,000 | 15,000원 | 22,000원 | 15,000천원 | 22,000천원 |
| 을 | C | 3,500 | 10,000원 | 10,000원 | 35,000천원 | 35,000천원 |
상기와 같이 갑과 을은 각자 소유주식을 상호교환 하였으나 조사결과 실제평가액이 A 회사는 과대평가(시가의 130%이상)되었고, B회사는 과소평가(시가의 70%이하) 되었는바,
문) A회사의 주식평가액중 과대평가된 금액은 을이 갑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B회사의 주식평가액중 과소평가된 부분은 갑이 을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각각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 상속세법 제34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