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해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 증여세 취소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12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그 내용이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 없이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단순히 형식적인 재판 절차만을 경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삼01254-3151, 1991.10.09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동 ○○번지 소재 부동산을 매매금액 150,000,000원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취득자는 부자지간으로서 위의 취득자금은 각자 은행예금 통장이 있어서 각자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 지불하였으며, 이때 금액은 부가 100,000,000원, 자가 50,000,000원을 인출 지불하고 부동산을 취득하였습니다. 나.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사에게 위임하고 등기 필증을 교부받았다. 다. 그후 등기부등본을 징취하여 소유지분을 확인하여 본바 실질소유 지분 비율인 부친이 2/3, 자녀가 1/3이나 등기부상의 소유자분은 공유로 등기가 되어 소유지분이 각각 2분지 1임이 확인되었다. 라. 상기 사실을 알고 부친이 자녀를 상대로 원인 무효의 소를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아 정정등기를 필하였습니다. 마. 위와 같은 경우에 경정등기로 인하여 등기부상 자녀의 소유지분이 2분지 1이던 것이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지분이 1/3로 되고 부친의 소유지분이 2/3로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증가된 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을설) - 증가된 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취득원인무효와 증여세과세제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