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수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내용 중 증여세 부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고,
2.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수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3. 또한 무주택자가 1개의 주택을 상속(지분상속 포함)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728, 1986.05.28
1. 질의내용 요약
가.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를 요구하는 1차 증여된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계약 해제에 의한 현재 8명의 명의를 1차 증여했던 등기(어머님과동생) 2명의 명의로 변경한다면 또 증여세 과세 되는지 여부
나. 만약에 부가된 증여세를 납부하고 주택을 매각하게 된다면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