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01254-3133, 1988.11.01 및 재산01254-1477, 1989.04.20)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133, 1988.11.01
※ 재산01254-1477, 1989.04.20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래사항과 같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질의합니다.
(1) 1990.01.10 ○○주택공사로부터 상가신축용지 구입(갑)
조건 : 주택공사가 지정하는 건물 신축(업종)
(2) 1990.03.03 1차 중도금 지급상태에서 을에게 부지양도.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3) 1990.05.05 을이 2차 중도금 잔금 지급 후 갑 명의로 건축허가
(부지매입조건 때문에 갑 명의)
(4) 1990.11.11 을이 갑 면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5) 19903.11.15 소유권 이전 등기(갑->을)
(사법서가가 임의로 검인계약서 작성함)
(갑설)
- ○○주택공사로 부터의 매입조건 때문에 단순히 소유권 보존 등기만 하였다가 즉시 실 건축주에게 이전등기 하였을 뿐 갑에게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건물부분)증여세 대상이 아님.
(을설)
- 실진소유자와 보존등기 자가 다르기 때문에 갑은 증여세 해당된다.(상속법 제32조의2 증여의제)
나. 증여세 해당 시 과세가액은 자영으로 신축가액이 불확실 할 경우(부가세 미 공제)시가표준액 또는 소유권이전가액(사법서사임의 작성 검인계약서 금액)중 어느 것으로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