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타인 명의의 신축 건물을 실제 소유자의 명의로 이전 등기한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06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01254-3133, 1988.11.01 및 재산01254-1477, 1989.04.20)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133, 1988.11.01 ※ 재산01254-1477, 1989.04.20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래사항과 같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질의합니다. (1) 1990.01.10 ○○주택공사로부터 상가신축용지 구입(갑) 조건 : 주택공사가 지정하는 건물 신축(업종) (2) 1990.03.03 1차 중도금 지급상태에서 을에게 부지양도.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3) 1990.05.05 을이 2차 중도금 잔금 지급 후 갑 명의로 건축허가 (부지매입조건 때문에 갑 명의) (4) 1990.11.11 을이 갑 면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5) 19903.11.15 소유권 이전 등기(갑->을) (사법서가가 임의로 검인계약서 작성함) (갑설) - ○○주택공사로 부터의 매입조건 때문에 단순히 소유권 보존 등기만 하였다가 즉시 실 건축주에게 이전등기 하였을 뿐 갑에게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건물부분)증여세 대상이 아님. (을설) - 실진소유자와 보존등기 자가 다르기 때문에 갑은 증여세 해당된다.(상속법 제32조의2 증여의제) 나. 증여세 해당 시 과세가액은 자영으로 신축가액이 불확실 할 경우(부가세 미 공제)시가표준액 또는 소유권이전가액(사법서사임의 작성 검인계약서 금액)중 어느 것으로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상속세법 제32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