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때에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01254-1007, 1986.03.26)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007, 1986.03.2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점포 지하층, 1층, 2층, 3층을 본인과 아들의 명의로 전축허가 하였으며 준공검사 시에 지하층과 1층은 본인의 소유로, 2층과 3층은 아들의 소유로 가옥대장을 등재해 줄 엇을 건축설계 사무소에 의뢰하였습니다.
○ 가호(지하층, 1층)이 부, 자 공동면의이고, 나호(2층, 3층)이 부, 자 동공명의인 것을 요지금 발견하고 보존등기를 필하여 공유물 분할로 인한 등기를 하여 가론(지하층, 2층)은 부명의, 나호(2층, 3층)은 자 명의로 등기를 필하려고 진행 중인데 이렇게 되면 증여세 과세 여부를 질의합니다.
(갑설)
- 증여세 과세치 않는다.(공유물 분할이므로)
- 증여세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