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형제간에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26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때에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01254-1007, 1986.03.26)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007, 1986.03.2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점포 지하층, 1층, 2층, 3층을 본인과 아들의 명의로 전축허가 하였으며 준공검사 시에 지하층과 1층은 본인의 소유로, 2층과 3층은 아들의 소유로 가옥대장을 등재해 줄 엇을 건축설계 사무소에 의뢰하였습니다. ○ 가호(지하층, 1층)이 부, 자 공동면의이고, 나호(2층, 3층)이 부, 자 동공명의인 것을 요지금 발견하고 보존등기를 필하여 공유물 분할로 인한 등기를 하여 가론(지하층, 2층)은 부명의, 나호(2층, 3층)은 자 명의로 등기를 필하려고 진행 중인데 이렇게 되면 증여세 과세 여부를 질의합니다. (갑설) - 증여세 과세치 않는다.(공유물 분할이므로) - 증여세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