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누락 재산 확인 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29
1990.12.31이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세 신고누락 재산이 확인된 경우 그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0.05.01 이후인 때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서 개별 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1990.12.31이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세 신고누락 재산이 확인된 경우, 그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0.05.01 이후인 때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서 개별 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1989.10월 부친 사망 1990.03월 상속세 신고 완료 1990.08월 상속재산누락 통보 (관할세무서에서 구청으로 재산조회 의뢰를 한바 이에 따라 상속재산누락을 확인 하였습니다.) 1990.09월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습니다. 1991.10월 현재 상속세 결정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질의내용] 위와 같이 망부 소유의 토지 일부를 상속세 신고시 착오로 누락되어 1990.08월 관할 세무서에서 상속재산 조회로 파악이 된 경우에 1991.10월 현재 상속세 결정과정에 있어 누락상속재산의 평가에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습니다. 갑설) 상속재산 누락부분의 상속재산평가는 1990.08.09일(상속재산조회로 누락부분이 발견된날)을 기준으로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인 경우 배율을 적용한 재산평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유 :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와 상속세 부과당시 가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저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가 상속재산이 누락되었다고 파악할수 있는 상태(상속재산조회 회신접수일)의 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며(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상속세의 결정 및 부과가 1991.10월이라고 하여 이 시점에 해당하는 상속세법규정(개별공시지가)을 적용함은 구 상속세법 제5조 제7항 및 기본통칙 60-2---9의 규정상 합당하다고 할수 없기 때문이다. 을설) 상속세의 결정및 부과시점이 1991.10월 현재로 1991.01.01일부터 시행하는 상속세법 제5조 제2항(개별공시지가 적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991.06.29일 고시 개별공시지가 적용 평가) 이유 : 상속세법 시행령 경과부칙(1990.05.01일 개정) 제 2항 규정에서 상속세 신고 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재산 평가는 상속개시당시로 평가하나, 누락재산, 무신고 재산은 종전의 법률에 따라 상속세 부과 당시인 1991.10월로 평가함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