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부동산을 평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29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임대차 계약 내용에 임차자가 지불할 전기요금등 관리비가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 임차자가 관리비 명목으로 지불한 금액 중 사실상 임차자가 부담할 관리비 이외의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임대차 계약 내용에 임차자가 지불할 전기요금등 관리비가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 임차자가 관리비 명목으로 지불한 금액 중 사실상 임차자가 부담할 관리비 이외의 금액은 임대로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료의 정의에 대한 여부로 회계처리내용-임대차 계약내용이 예를들면 월 임대료 6,000원 관리비 5,000원을 고정적으로 받기로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실지로 관리비에 들어간 비용이 계약내용의 5,000원보다, 훨씬 적은 3,000원의 비용지출이 있었습니다. 결산보고때도 임대료 및 관리비 전액을 수입임대료로 손익계상하였습니다. 상기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하기 갑설)과 을설) 중 어느 내용에 타당한디 여부. 갑설)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은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를 정액으로 수령하며 장래발생할 관리비에 대하여도 추상적인 금액으로 관리비가 계약서 금액보다 과다지출시에도 추가로 받지않고 관리비의 과소 지출시에도 환급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관리비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되었어도 상속세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임대료의 개념에는 관리비를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하지 않고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료만을 의미한다. 을설) 관리비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적게 지출된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임대료의 개념에서는 계약서상의 임대료와 관리비(계약서상 관리비총액-실지지출한 관리비)를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대료로 본다.(실질과세의원칙)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 ○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