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군 복무중에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29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제요건중 수증자는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므로 군 복무중에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기 규정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제요건 중 수증자는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므로 군 복무 중에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기 규정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에서 자경농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은 경우 자경농민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아 래 가. 당해농지소재지와 동일지역에서 출생 고교졸업후 1989.08.02 군입대 전까지 거주(현재 현역군인임) 나. 1070.03.12이생으로 농지취득일 현재(증여일자 1990.08.22) 만18세이상이었으며, 농가의 외아들인 관계로 학생시절때부터 계속 농사일을 돌보았고 고교졸업후에도 농업에 종사하다가 군입대하였고 제대후에도 농사일을 물려받을 유일한 자임. ㆍ생년원일 : 1970.03.12 ㆍ고교졸업 : 1989.01. ㆍ군입대 : 1989.08.02 ㆍ수증일자 : 1990.08.22 위와 같은 경우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 직접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자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7 【】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8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5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