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형수의 공유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면제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29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형수와 시동생의 관계는 형제자매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형수와 시동생의 관계는 형제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에 관한 문의로 본인은 농지를 형수와 함께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2년이상의 자경농민으로 형수의 공유지분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즉, ”형수와 시동생“관계도 제67조7의 ”형제자매“에 해당되어 증여세 면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