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29
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없는 것이며, 증여일 후 6개월 이내에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31조 규정의 증여재산공제액은 없는 것이며, 2.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283, 1989.11.24)사본을 참조하시고, 3. 증여일 후 6개월 이내에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며, 시가를 알수 없는 경우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4283, 1989.11.24 1. 질의내용 요약 ○ 내연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의 장래를 위하여 아버지 재산중 일부를 증여 하기로 1983.08.03자로 증여 계약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아들이 미성년자이기에 친권자인 어머니가 법정 대리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의 소를 재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판결 선고일 1991.09.15) 증여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등기 접수일 1991.10.10)를 하였습니다. 질의1) 증여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에 상속세법 제31조에 대한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 재산공제 1천5백만원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증여 받은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 양도 소득세 계산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3) 증여 받은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가액은 어느 시점에 가액(시가표준액 EH는 공시지가)으로 하여야 하는지와 증여세 납부 및 생활비 충당을 위하여 증여 부동산을 처분 할 경우에 언제까지 처분하게 되면 처분된 실거래 가액으로 증여세과세 가액을 경정 결정하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