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신축하여 남편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가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10.29
요 지
건물을 신축하여 남편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가등기한 경우 보존 등기한 시점에서 실질소유자가 등기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후 당해 건물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건물을 신축하여 남편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가등기한 경우,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등기한 시점에서 실질소유자가 등기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후 당해 건물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가등기는 본 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전하여 두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소유권 보존등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만약 재판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을때 귀청의 회신과 상이한 책임을 어떻게 부하는지 여부.
질의2) 1차 질의시 등기부등본과 같이 같은날 소유권보존과 가등기는 가등기도 소유권보존과 같다고 사료되는바 귀청의 해석 여부.
질의3) 증여 양도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판단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