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1991년 이후 증여한 분에 대한 증여재산의 평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06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증여한 경우,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면제신청을 하면 당해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112, 1990.02.20)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112, 1990.02.20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영농자녀로서 1946년부터 3대째 상속하여 과수원을 경영해오고 있습니다만 1984년 11월 24일 부친 사망으로 상속한 농지중 어머니 지분을 증여시 조감법 제67조의 6항 규정에 의거 증여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현재 내나부 과수원으로 농지세 납부하여 직접 모자가 경작하고 있음 (2) 시행령 제55조의 5조 ①항에 의한 자경농민에 해당됨 (3) 별첨 도시계획 사실관계 확인서와 같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해당되지 않음 나. 별첨 도시계획 사실관계 획인원 외에 다른 서류로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