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29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 적용 시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가액은 실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처분가액에 의하며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충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1990.12.31 이전 상속개시분으로서 신고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가액은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처분가액에 의하며,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충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90.12.31 이전 상속개시분으로서 신고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0.10.18 상속개시와 관련된 상속세법 기본통칙 22-1---7의2 적용 1990.10.18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재산과 채무를 승계 받았습니다. 망부는 1990.08 생존시 소유부동산중 일부를 양도하여 병환비 및 채무를 상환하여 상속세 신고시는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번 상속세 결정과 관련하여 망부가 처분한 부동산에 대한 자금사용에 아래와 같은 이견 여부. 참고 :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적용에 의한 기준시가 8,500만원 1990.08.31일고시 개별공시지가 평가액 1억 2천만원 검인계약서상 양도금액 1억원 갑설) 망부가 처분한 부동산(토지)에 대하여 1990.08.31 고시한 개별공시지가 평가액에 따라 양도대금 사용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1억 2천만원) 이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1990.08.31 고시하였으나 지가조사 시점은 1990.01.01 인바 1990.08월에 처분한 토지에 대한 양도대금의 사용용도는 당연히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사용금액을 납세의부자가 제시하여야한다. 을설) 망부의 처분 부동산에 대해서는 1991.01.01부터 상속세법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한바 1990.08워 처분한 토지에 대해서는 당시법률(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적용)에 따라 평가한 금액에 따라서 사용 용도를 밝히어야 한다.(8,500만원) 이유) 상속세와 관련된 부동산(토지)의 평가는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 할수 있도록 개정한바 1990.08월 양도분에 대해서는 양도시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따른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한바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금액을 사용근거를 제시함에 타당하다는 견해입니다. 병설)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기준시가와 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중 많은 금액으로 사용용도를 제시하여야 한다.(1억원) 이유) 실지거래금액과 기준시가와 큰 금액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사용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