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서의 ‘등기 등’의 의의 및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29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서 등기 등이란 등기, 등록, 명의개서를 말하는 것이며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하여는 동법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6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서 “등기등”이라 함은 등기, 등록, 명의개서를 말하는 것이며,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하여는 동법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6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갑” 상장회사의 대표이사는 1990.09월 유상증자를 앞두고 기준주가 상승을 목적으로 친지 및 타인 명의의 13개 위탁 구좌를 자신의 자금으로 개설하여 1990.01월부터 동년 12월말일까지 자사 주식 100,000주를 내부자 거래하였을 경우 (12월말 타인명의 보유 주식수는 36,000주) 위 타인명의 사용이 상속세법 제32조 2에 규정된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고 사항 상기 “갑” 상장법인은 1991년 초 증권감독원의 조사를 받아 증권거래법 제188조 2항 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내부자거래에 의한 부당이득을 환수조치 받은 바 있고, 관련자는 고발된 사실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 2 【】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 6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