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당시 건축 중인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당해 건축에 소요된 비용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당시 건축중인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당해 건축에 소요된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1.02.01 건축허가를 받아 동일자로 지상3층 지하1층 건물을 착공함에있어 건설업 면허를 빌려 건축주 자신이 당해 건축물을 직영하던중 돌연 건축주가 1991.08.07 사망하였으며 그 후 1991.10.10 당해 건축물은 준공되었음.
○ 또한, 건축주의 무지로 직영건축과 관련한 어떠한 장부와 증빙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공사완성도 및 비용지출 내역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
○ 이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1991.08.07) 당해 건축중인 건축물의 상속세법상의 평가방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질의하오니 조속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