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28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598, 1989.09.29)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598, 1989.09.29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자는 1990.05월 장갑제조업을 개설하면서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외화대출을 받어 장갑직조기 10대(수입가: 대당 680만원 상당)를 수입하였으며 1990.10월 장갑직조기 9대(대당 680만원에 시중에서 구입)등 시설운영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어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 바, 이런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