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대상농지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포함)대상이고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의 농지로서 9천 평 이내인 경우 면제 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대상농지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비과세, 감면 및 소액불징수 포함)대상이고,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의 농지로서 9천평 이내인 경우, 면제 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내용 중 자격농민의 요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095, 1991.10.04)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095, 1991.10.04
1. 질의내용 요약
○ 3년전부터 영농에 종사하고 있고 작년부터 자동차보험 대리점을 겸업하고 있는 자로 본인의 아버님은 농촌의 의사이면서 20년전부터 농사일도 돌보아 오셨습니다.(모내기와 추수는 사람을 사서 했고, 논의 물대기와 같은 관리는 직접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연노하시어 본인에게 농토를 증여하고자 하여 본인이 농사일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영농1자녀 감면혜택이 있다하여 본인의 경우 해당되는지 여부.
증여 받고저 하는 농토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소재지 내의 도시계획구역내에 포함된 자연녹지인 논과 도시계획구역외의 자연녹지(밭과논)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
○
도시계획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