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은 농지 등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증여세를 면제한다는 조항으로서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은 농지등의 소유자가 2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등을 증여하는 경우, 일정 요건하에 증여세를 면제한다는 조항으로서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때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가. ○ 증여자 : ○○○(○○○○○○-○○○○○○○)
○ 수증자 : ○○○(○○○○○○-○○○○○○○)
○ 증여일자 : 1990.04.16
○ 증여재산 (1) ○○군 ○○면 ○○리 ○○. 답 4,000m
2
(2) ○○군 ○○면 ○○리 ○○. 답 4,000m
2
나.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 시아버지와 며느리
다. ○ 시아버지(증여자)의 사망일자 : 1990.04.26
○ 남편의 사망일자 : 1979.09.10(6.25사변시 무상으로 치료중 사망)
라. 며느리인 수증인 ○○○의 남편은 4형제중 큰아들로 수증인은 남편사망후부터 시아버지인 증여인이 사망할 때까지 아들이나 다름없이 시아버지를 부양하며 살아온자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효부라고 칭찬이 자자하다고 함.
마. 증여자인 망 ○○○이 수증인 ○○○에게 상기 재산을 증여했다고 함.
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1항 및 재산제세 질의회신문(재산02254-2636, 1988.09.15)에 의하면 농지등을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증여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음.
사. 상기 내용과 같이 수증인은 남편이 사망한 후에도 아들이나 마찬가지로 시아버지를 무양해 왔고 주위에서 표부라고 칭찬할 만큼 타의 모범이 될만한 자로 인정되는데 며느리는 시가에서 직계비속이 아니고 법규정상 증여세 면제 대상에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