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사후관리요건에 위배되지 않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동조 제7항 각호에 규정하고 있는 사후관리요건에 위배되지 않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이 당해 법인의 이사장으로부터 수익용 재산(임대 나대지)을 출연 받아 기본 재산(사립학교시행령 제5조 제1항)으로 소유ㆍ임대하고 있는데 이를 교사신증축, 교지매입, 교재용기자재구입 및 장학 기금으로 활용(동 나대지의 처분과 동시에 동 목적으로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동 부동산을 그 출연일(1990.12.31)로부터 1년내에 매각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