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이 처분한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28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사후관리요건에 위배되지 않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동조 제7항 각호에 규정하고 있는 사후관리요건에 위배되지 않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이 당해 법인의 이사장으로부터 수익용 재산(임대 나대지)을 출연 받아 기본 재산(사립학교시행령 제5조 제1항)으로 소유ㆍ임대하고 있는데 이를 교사신증축, 교지매입, 교재용기자재구입 및 장학 기금으로 활용(동 나대지의 처분과 동시에 동 목적으로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동 부동산을 그 출연일(1990.12.31)로부터 1년내에 매각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