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의 세무서장의 허가 통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28
세무서장은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시에,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각각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결정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시에,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각각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결정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0.12.31 상속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상속세 연부연납허가에 대하여 각각의 설에 대한 여부. 갑설)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는 상속세 신고납부시 신청하였더라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후에 허가여부를 결정ㆍ통지한다. 이유 : 상속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통지시에 허가여부를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다. 을설)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는 상속세 신고ㆍ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허가여부를 먼저 결정ㆍ통지하고, 상속세 조사 결정에 의하여 추가세액이 결정ㆍ통지 되었을때에는, 그때 다시 추가세액분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받아, 연부연납 허가여부를 결정ㆍ통지한다. 이유: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1990.12.31 상속세법이 개정되었고 현실적으로 상속세 조사 결정이 상당기간(연부연납 기간인 3년이 경과할때까지 결정이 안될 경우도 있을수 있고, 은행지급보증서에 의한 지급보증은 통상 1년이므로 연부연납 허가신청 기간이 1년일 경우도 있을 수 있음) 소요되며, 상속세 결정전에 연부연납 신청한 세액을 일시 납부하고자 할때 (신고후 수개월이 내에 일시 납부할 경우도 있음), 납부 방법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8조 ○ 동법 시행령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