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전 은행예금 인출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29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 소유 현금, 예금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그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존속하고 있는 것에 한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그 존속여부는 구체적인 재산소유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1872, 1992.07.23)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1872, 1992.07.23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부동산 등 상속재산을 처분한 사실 및 부체를 부담한 일이 없이 생시에 임대용부동산(상속재산임)에서 생긴 임대수입을 혜금하였다가 생활비 및 진료비(피상속인은 상이군인 및 간경화중환자 였음.)등으로 인출한 금액 중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의 지출액의 총합계약이 1억원 이상이 금액이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와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을 지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