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잔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2항 제1호의2 규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나목(1)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을 위한 자산가액 평가를 하는 경우 당해법인이 소유한 건물의 내용이 아래와 같은 경우 동 건물은 취득가액, 장부가액,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준 어느 금액으로 평가함이 적법한지 여부
| 건물의 내용 |
| 구분 | 금액 | 비고 |
| 취득가액 평가일현재의 장부가액 평가일현재의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 | 100,000 120,000 70,000 | |
| (주1) 당해 건물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의 2호 가목에 해당함. (주2) 당해 건물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시행령 시행령 제5조의2에 해당하지 아니함.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2항 제1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