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재산은 공동상속인 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등기를 완료하기 전에는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공동 상속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민법 제1008조의3 규정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재산』은 공동상속인 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등기를 완료하기 전에는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공동 상속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회신하여주신 내용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 (1990.01.13이전 : ○○상속인이 승계한
민법 제996조
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규정된 ㅐ상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1990.01.13이전 : ○○상속인)에게 승계되었다고 보는 시점이 ①상속개시 시점인지? ②호적상 호주상속이 이루어진 시점인지? ③규전된 재산에 대해 제사를 주재하는 자(1990.01.13이전 : ○○상속인)의 명의로 부동산 상속동기를 필한 시점인지 여부 그 사유 및 근거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
민법
제100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