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재산가액 합산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29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으로 공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1692, 1992.07.07)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1692, 1992.07.07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해석상의다툼이 있어 질의합니다.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인 각자가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는바, (수증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사망 7개월 전에 증여를 받았음) (갑설) 수증자(상속인)가 실제로 납부한 증여세액만 공제 가능. (을설) 수증자(상속인)자 실제로 납부하니 않았어도 증여재산에 상당하는 증여세 상당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실제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실예 (1) 증여세의 미징수 결정 (2) 증여세의 결정 후 무 재산 겸손 (3) 증여세의 결정 후 체납상태에 있는 경우 (4) 증여재산이 비과세 대상인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