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에 설치하는 기금(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법인의 대주주인 대표이사가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항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소유하고 있는 장해 법인의 주식일부를 기금조성을 위해 희사할 때, 당해 사내 근로복지지금은 상속세법에 의한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아니면 동법 제34조의7 및 동법 제8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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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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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