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 주식 평가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29
상속재산인 비상장 주식 평가 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법인의 토지, 건물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인 비상장 주식 평가 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법인의 토지, 건물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괴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단서 조항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상속개시일은 1992년 10월 08일이며 당해 비상장주식의 발행법인 (이하“발행법인”)은 1992년 01월 01일을 기준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합니다. 발행법인은 토지,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자산재평가 시 토지.건물에 대하여 감장가액이 선출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행법인의 순자산가치로 주식을 평가할 때 발생법인의 토지의 가액은 다음 중 어느 주장에 따라 평가할 것인지 여부 (갑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지지가로 평가한다. (을설) 개별공시지가와 1993년 01월 01일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