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상속재산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29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3053, 1992.12.05)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3053, 1992.12.05 1. 질의내용 요약 ○ 공시지가 산정기중일인 1991.01.01현재 임야에서 1991.04.10 공장용지로 바뀜에 따라 지목 변경 및 지번변경이 있었으나, 1991.06.29에 공고된 공시지가에 이러한 변동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다음의 양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요(그림참조) (갑설) 상기 토지는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지목변경 후 1992년도 공시지가 공고 전까지「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해당된다. (을설) 지목변경이 되었다 해도 1992년 공시지가 공고 전까지는 그 이전에 공고 시행되는 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므로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헤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