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함
전 문
[회신]
1. 상속세 인적공제에 관한 사항은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2887, 1992.11.17) 사본을 참조하시고,
2.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하며, 동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상당액(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삼01254-2887, 1992.11.17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 제11조 ③에서 “상속세법 제11조 ① (상속세 인적공제)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과세가액에서 유증의 가액과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함은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자경농민이 증여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에 의하여 부친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고 1 개월 후 부친의 사망으로 동 증여 재산의 타 상속 재산은 전혀없는 경우 동 증여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합산해야 하는지 여부와
다. 합산해야 한다면 동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이 3억원이고 동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세 인적공제금액이 5억원일지라도 질의문 (가)에 의하여 상속세인적공제가 전혀 안되고 상속세 과세미달도 아니므로 상기 증여받은 농지가액 (3억원)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
○ 상속세법 제1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