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는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598, 1989.12.19, 재삼01254-68, 1991.01.09)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598, 1989.12.19
※ 재삼01254-68, 1991.01.09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인 ○○○씨는 1979.10.30일 사망하여 사망신고에 의해 호적상 발소가 된 상태입니다. 호주 상속인인 아들 ○○○씨가 합의분할에 의하지 않고 자기 재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여를 할 목적으로 1982.03.20을 매매원인으로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에 대한 재판을 청구하여 겸식재판 승소 판결에 의하여 1991.02.26일을 등기접수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습니다. 이로인하여 양도인(사망인)앞으로 양도소득세 사전안내문이(양도세12,854,350원) 나왔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원인행위가 매매라 하더라도 부자간의 매매로 의제상속으로 불것인지 여부와 양도 또는 상속세와 관련된 국세의 시효관계는 상기와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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