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상 기초공제,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는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52조의 기초공제 제11조의 인적공제 제11조의2 제1항의 주택상속공제는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의 가족구성은 (1)피상속인의 처와 (2)출가한 딸 2명 그리고 (3)타가로 양자간 아들이 있는데 이중 피상속인의 처와 딸(2명)이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세가로 양자간 아들이 상속 받을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상속세법에 규정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주택상속공제, 연노자공제 등 각종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52조 【기초공제】
○ 상속세법 제11조 【인적공제】
○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 【주택상속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