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등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후 6월이내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에 의해 시가로 볼수 있는 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시 ○○구 ○○동 ○○-○○소재 외 6필지의 임야를 1991.08.07 잔금을 청산하고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기임야를 1992.01월경에 아들들 앞으로 증여를 해주려고 합니다. 위와 같을 경우 증여세 자진신고시 증여세과세가액을 다음 (갑) (을) (병) 중에서 어떤 것을 기분으로 하여 평가해야 적법한지 여부.
(갑)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증여하게 되고 실지취득한 금액이 확인되므로 1991.08.07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을) 1991.06.29 고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해야 한다.
(병) (갑)과(을) 중 높은가액을 기준하여 평가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